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이 아닌 전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거품이다 혹은 더 오를것이다 이러한 추측들을 하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있지만 혹여나 내가 산 아파트 / 오피스텔 등의 가격이 떨어질까봐 많은 분들이 전세로 입주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세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비싼 전세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돈과 시간 둘 다를 잃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금을 보험을 통해 좀더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작!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보험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각각 운영합니다.
(개별적인 보험회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비용이 저렴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보험운영기관에서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를 다시 집주인에서 받아내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테이블을 통해 전세보증 보험의 조건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차인 숙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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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조건 |
임차인은 전입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추게 됨.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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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갠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경과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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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및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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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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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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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 : 담보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즉, 등기상에 순위 번호가 앞서는 근저당권을 말함.
중요하고 알아야될 내용들만 간추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설명 페이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www.khug.or.kr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증금 보증 한도 또한 늘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2018년 2월 이후 소득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에 한하여)
자신이 새로운 전세계약 혹은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면,
전세금보증보험을 생각하기 이전에 계약을 하지 말아야할 주택을 먼저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약에서 피하는게 좋은 주택들
1.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택
2.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건물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주택
3. 2와 동일한 내용으로, 선순위채권이 있다면 매매가 대비 높은 비율으로 잡혀 있는 주택 .......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세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러한 세부 조건들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스스로 계약할 때,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해야할 것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좋네요 ㅎㅎ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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