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에 당첨 되었을 때, 어떤식으로 청약이 진행되며 계약과 입주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좀더 기본적인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은 저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포스팅할 예정이고,
이 내용을 포스팅 하는 이유는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는 어떤 지역의, 가격대의 청약이 가능할 것인지를 계산하고 다들 청약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가정하에
1. 1달 동안 계약서와 관련된 준비 서류 등을 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 이 때 계약금을 내게 되는데, 계약금 = 분양가의 10% (대출불가)
2. 계약금을 내고난 후, 6개월 이후에 중도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중도금 = 분양가의 60% (대출가능 -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이상은 불가)
- 일반적으로, 집단대출을 받게 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된 직장인의 경우 99.9% 대출이 가능)
** 집단대출 : 주택도시공사(HUG)에서 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대출
- 이외에 직장이 없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혹은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 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투기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로 제한되면서
투기지역 : 중도금 대출이 최대 60%에서 40%로 제한 (세대당 1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중도금 대출 최대 60% 가능 (세대당 2건)
투기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전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용인시(수정구,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입구 가능일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로 대출이 가능.
++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혹은 이자후불제 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자후불제의 경우 잔금을 지급할 시점에 그동안 발생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한번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미리 계산해 놓는것이 중요하다.
3. 입주 시점에서의 잔금 납부
- 잔금 = 분양가의 약 30%
- 잔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개인 대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름)
- 중도금 및 잔금 총 90%를 모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함
- 입주할 주택을 담보로 60% 주택담보대출 가능
- 따라서 30%에 대한 금액만 있으면 입주 가능.
(당장 입주하지 않는경우, 잔금 30%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계산을 해보니 최대 분양가 9억 짜리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었을때,
가장 무난하게 입주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억은 있어야 될것 같네요..
이것 저것 찾아보고 알아보면서 스스로 정리하고자 하여 포스팅 했고,
더 업데이트할 내용들이 있으면 꾸준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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