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로 다뤘던 부동산 관련 내용이 아닌 다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테크 관련 글도 부동산과 같이 올리고자 했었는데 워낙 부동산 내용이 어렵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ㅎㅎ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환테크! 입니다. 외화의 환율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환테크

 

그럼 시작!

 

환테크란, 간단히 말하면 외화를 사고 팔면서 그 환율의 차이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래 설명과 같이 환율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테크의 정의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환율의 정의 입니다.

 

환율이란, 외국 돈 즉 외화를 살 때 지불하는 외화의 가격을 말합니다.

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 1000원이라는 것이고,

유로 환율이 1300원 이라는 것은 1유로의 가격이 1300원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환테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율이 이전보다 싸다 비싸다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은 다양한 이유로 매일 변동하고, 환율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환테크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의 변동 (출처 : 네이버 환율)

 

그렇다면, 환율은 왜 변동하게 될까요?

 

환율은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들의 한국여행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상품가격이 하락할때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에 비해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본으로, 가장 중요한 환율의 결정 요소에는 바로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 국가의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하게 되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의 유입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노리고 미국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외환이 빠져나가게 되면 공급의 감소로 인해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대한 원인으로 외환의 수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의 증가, 국민들의 외국여행 증가 및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면

외환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오늘 포스팅은 환테크 방법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환테크를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달러 예금 - 외화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예금과 동일한 내용의 상품

 

달러예금은 거의 모든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외화보통예금과 외화정기예금으로 구분됩니다.

 

외화보통예금 - 은행의 입출금통장, 달러로 입금하고 언제든지 달러 혹은 원화로 인출이 가능

외화정기예금 - 달러를 예금하여 만기를 채우게 되면 예금 이자를 받음

 

장점

-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여 가장 안전한 환테크 방법.

- 예금 이자 이외에 환차익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없음.

 

단점

- 원화예금의 이율과 비슷한 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 외화 RP(RePurchase agreement)

 

외화 RP란,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채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repurchase)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

 

장점

- 은행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함

 

단점

- 다른 RP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존재

 

 

3. 달러 보험

 

달러보험이란, 보험료를 안전자산인 달러를 이용해 지불하고 보험금도 달러를 수령하는 금융상품

즉, 달러를 원화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품이다.

 

장점

- 달러 예금보다 금리가 좀 더 높음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음.

 

단점

- 보험상품이므로, 꼼꼼하게 가입 조건 및 자신과 맞는 혜택을 확인해야 함.

 

위 세가지 방법 모두 환차익을 통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테크 방법입니다.

 

 

적절한 환테크를 위해서는

 

환율의 변동과 추세에 먼저 집중하고 공부한 뒤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이야기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테크?  (0) 2019.04.21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전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는 중이에요.

 

전세보증보험을 들거나, 검색을 통해서 어떤것들을 조심해야하고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곤 하실 텐데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어느정도 볼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주제는 등기부등본의 기본 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시작!

 

먼저 아래 사진은 등기부등본의 예시를 가져와봤어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직접 보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까지 받으셨을거에요.

 

혹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시면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예시

 

등기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뜻하고,

등본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 작성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적힌 등기를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설정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 = 토지등기부 + 건물등기부

등기부등본의 구성 = 표제부 + 갑구 + 을구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린것처럼,

계약에 앞서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등기부등본에서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https://sparklingg3.tistory.com/13

 

전세 계약 주의 및 체크 사항 /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직전 포스팅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부동산이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이면서 물량들은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수요자들은 변함이 없고, 이에 따라 '역 전세난'이 나타나고,..

sparklingg3.tistory.com

1. 표제부의 내용.

위 설명과 같이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을 나타냅니다.

즉, 토지와 건물의 주소, 건물명, 면적 등이 기록됩니다.

 

  • 표제부를 통해서 계약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자신이 계약할 집의 진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보고 계약하려고 한 집의 주소는 A 인데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주소 A로 정확히 나와 있는지, 다른 건물의 등기부등본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진 않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제부의 내용

 

2. 갑 구의 내용.

갑 구의 경우,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가 기록됩니다.

여기서 권리관계란,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변동된 경우 그 이유와 말소된 이유를 말합니다.

 

  •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 소유자(혹은 공유자)가 누구이냐는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 아래 사진과 같이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갑 구의 예시(출처 : 네이버)
갑 구의 내용

3. 을 구의 내용.

을 구의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가 기록됩니다.

 

  • 을 구를 통해 근저당 즉 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에는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실제 채권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진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 집값(경매 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의 60~70% 가정)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즉,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낙찰예상금, 실거래가의 60~70%)보다 적어야 안전합니다.

 

 을 구의 예시(출처 : 네이버)

 

여기까지 등기부등본의 기본을 정리해 봤는데요.

 

요새 시간이 없어서 한 포스팅을 몇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 정리가 덜된 느낌이 드네요..

 

더 부지런하게 많은 정보들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전 포스팅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부동산이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이면서

 

물량들은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수요자들은 변함이 없고,

 

이에 따라 '역 전세난'이 나타나고, 점점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후임 임차임을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세 보증금 반환 방법 중 하나이지만,

 

전세보증보험과는 별개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서 체크해야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을 확실히 확인한 후, 더욱 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주의깊게 체크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세 계약 시 체크사항

 

● 계약 전 체크사항

 

1. 계약자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자가 동일한지 확인

 

2. 현재 본 집이 등기부등본 상의 전세집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

 

3. 소유자 권리 변동가능성 혹은 변동사항 확인 (미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

▷ 아래 사진(등기부등본 예시) 참조

 

4. 선순위채권 확인 (내 전세금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 확인)

집값(경매 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의 60~70% 가정)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계약 X

집값(경매 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의 60~70% 가정)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계약 가능

 

등기부등본 예시

5. 전세권 설정 혹은 특약사항 기재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 전세권 설정

- 전세권 설정 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소송없이 바로 경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큰 압박이 가능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비교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방법 임차인 단독 임대인 동의 필요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차인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도장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효력발생 및 유지조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점유 유지

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전세권 설정등기, 전입신고 및 점유 불필요

등기즉시 효력발생

 

임차보증금 회수방법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소송없이 임의경매청구를 통한 회수

 

 

● 잔금일 당일 체크사항

 

1.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주소 및 소유권자 / 권리변동)

 

2. 선순위채권 실시간 확인 -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시간 확인, 어플로 확인 가능

 

3. 잔금을 치른 후,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야 함.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 00시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

따라서, 잔금일 당일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어야함.)

 

● 계약 만료 시 체크사항

 

1.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함 (잡아 떼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남겨야함)

 

2.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을 표현할 경우, 계약만기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

 

3. 계약 만기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출 금지 및 점유상태 유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이 아닌 전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거품이다 혹은 더 오를것이다 이러한 추측들을 하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있지만 혹여나 내가 산 아파트 / 오피스텔 등의 가격이 떨어질까봐 많은 분들이 전세로 입주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세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비싼 전세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돈과 시간 둘 다를 잃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금을 보험을 통해 좀더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작!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보험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각각 운영합니다.

(개별적인 보험회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비용이 저렴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보험운영기관에서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를 다시 집주인에서 받아내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테이블을 통해 전세보증 보험의 조건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차인 숙지내용

-

보증 조건

임차인은 전입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추게 됨.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갠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경과하기 전

-

보증 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및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보증 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원

-

*선순위채권 : 담보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즉, 등기상에 순위 번호가 앞서는 근저당권을 말함.

 

중요하고 알아야될 내용들만 간추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설명 페이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www.khug.or.kr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증금 보증 한도 또한 늘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2018년 2월 이후 소득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에 한하여)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신이 새로운 전세계약 혹은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면,

 

전세금보증보험을 생각하기 이전에 계약을 하지 말아야할 주택을 먼저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약에서 피하는게 좋은 주택들

  1.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택

  2.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건물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주택

  3. 2와 동일한 내용으로, 선순위채권이 있다면 매매가 대비 높은 비율으로 잡혀 있는 주택 .......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세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러한 세부 조건들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스스로 계약할 때,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해야할 것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좋네요 ㅎㅎ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 공급, 흔히 특공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주택청약 특별공급

 

이전에 다뤘던 청약의 기본 및 종류 / 가점제 관련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ttps://sparklingg3.tistory.com/6

 

주택 청약 기본 정리 / 개념 / 종류 / 방법 등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저와 같이 내집 마련 혹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 청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네요 ㅎㅎ..

sparklingg3.tistory.com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시작!

 

먼저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분류 계층에 따라서 일반 청약자들과는 달리 말그대로 특별공급되어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 X 친 부분은, 현재 2019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30%,

   민간주택의 경우 최대 20%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특정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세대당 평생   1회의 당첨에 한해 분양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이 대표적이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도 기관추천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급 대상별 청약 조건,

 

  •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투기 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혼인 신고일로 부터 ~ 모집공고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및 6회 월 납입 이상

- 지역별 면적기준에 따른 1순위 예치금 충족(민간분양의 경우)

- 3인 이하 기준, 월 합산소득이 6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

-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내

-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살아야 우선순위

  (다른 지역 거주시, 청약과열로 판단되면 해당지역 거주 청약자에게 순위가 밀릴수 있음)

- 미성년의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

- 자녀수가 동일하다면, 추첨으로 당첨

- 필요서류 : 무주택서약서, 특별공급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본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순위 선정 조건

       아래 순서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동일한 조건을 갖는 신청자끼리는 추첨을 통해 당첨 기회를 제공.

       ▷ 소득 -> 자녀 유무 -> 거주지 -> 자녀수 -> 추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군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및 6회 월 납입 이상

- 지역별 면적기준에 따른 1순위 예치금 충족(민간분양의 경우)

- 소득 기준 없음

- 국가유공자는 각 지역의 보훈청,

  장애인은 시청 혹은 도청 등의 장애인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중소기업 재직 5년 이상)는 중소벤처기업청,

  군인(10년 이상 장기복무)은 국군 복지단 등 에서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

 

 

이렇게 특별공급의 종류 및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공부하면서 종류가 다양해서 깜짝 놀랐네요.. 지금까지 신혼부부나 장애인 특별공급 쯤으로 생각했었는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무엇보다 좋은 청약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특별공급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는데요, 

 

노부모 부양가구, 참전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의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뤘던 내용으로 청약 1순위에 대한 예치금 및 자세한 조건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parklingg3.tistory.com/7

 

주택 청약 기본 개념 및 1순위 조건 정리 / 가점제 / 청약 당첨

안녕하세요!! ㅎㅎ 어제 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해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https://sparklingg3.tistory.com/6 주..

sparklingg3.tistory.com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득 무주택자 및 유주택자 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리해보려고 해요!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했던 내용처럼,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중,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다 라는 것을 이미 공부 했었죠?

 

기억이 안나신다면, 아래 글을 참조!

https://sparklingg3.tistory.com/7?category=838342

 

주택 청약 기본 개념 및 1순위 조건 정리 / 가점제 / 청약 당첨

안녕하세요!! ㅎㅎ 어제 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해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https://sparklingg3.tistory.com/6 주..

sparklingg3.tistory.com

위 내용처럼 우린 무주택자가 청약당첨에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청약 관련 제도들을 무주택자들이 좀 더 높은 청약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는데요.

 

아예 주택을 거래한적이 없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주택 매매 혹은 어떤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청약을 신청할때 본인을 무주택자로 생각했지만, 막상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과 유주택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

 

 

우리가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으로는,

 

1. 세대원 중 주택보유 유무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이 기준이고,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세대 내에 다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

 

2. 배우자가 동일 or 분리세대

  - 분리세대인 배우자배우자와 동일세대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

 

3.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

  - 주택법에 의거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

    건축법을 따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상업용, 주거용 관계없이). 

 

4. 입대사업자의 경우

  - 소형주택 또는 저가주택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유주택자로 간주.

    소형주택 : 가격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20m^2 이하.

    저가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면서, 수도권의 경우는 공시가격 1억 3천 이하, 그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 

 

5. 상속주택 유무

  -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

    그러나, 그 공유지분을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에서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6. 기타(무주택으로 분류되는 CASE)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m^2 이하의 단독주택

        3.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날에서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공공임대주택 제외)

  -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2018년 12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19년에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유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의 변경.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서 유주택(기존)

    -> 분양권 및 입주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유주택으로 간주

        (쉽게 말하면, 분양권 및 입주권만을 소유해도 유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 미분양 분양권의 경우, 최초계약은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최초 계약자에게 미분양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

 

2. 주택 보유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대상(기존)

    -> 혼인 후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을시 제외.

 

3. 유주택자는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

  - 유주택자인 60세 이상의 부모와 3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가점을 부여(기존)

    ->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점 대상에서 제외.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모와 자식이 동거하여 가점을 챙기는 것을 방지)

 

4.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물량 공급 확대.

  -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기존)

    ->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

         1주택자의 경우 기존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함)

 

5.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지역 및 평형에 따라 1-5년 동안 재당첨 제한.

  - '재당첨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조!

 

https://sparklingg3.tistory.com/8?category=838342

 

주택 청약 기본 정리 질문 답변 Q&A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은 많이 없고, 카페 혹은 지식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 봤구요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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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주택자 및 무주택자의 분류 기준에 대하여 알아봤고,

분류 기준에 있어서 개정된 내용을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새롭게 개정된 규칙에 대해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부동산 청약을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주택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parklingg3.tistory.com/6

 

주택 청약 기본 정리 / 개념 / 종류 / 방법 등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저와 같이 내집 마련 혹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 청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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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서 계속 포스팅을 하다보니 계속 더 어려운 개념을 다뤄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서...

 

오늘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제 청약을 신청할때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작!

 

기본적으로,

청약신청은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 , 어플 : APT2you) 라는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청약 예정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8 상반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더이상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투유 사이트 메인 화면

청약신청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이고,

어떤 은행의 청약통장이든 관계 없이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청약 종료가 나타나게 되어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니 시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메인 화면을 보시면, 아파트 투유에서 오늘의 청약일정, 당첨자 발표청약자격확인 까지 가능하고,

 

지난번 포스팅 했던 청약 가점에 대한 가계산도 가능합니다. (가점 관련 내용은 아래글 참조!)

 

https://sparklingg3.tistory.com/7?category=838342

 

주택 청약 기본 개념 및 1순위 조건 정리 / 가점제 / 청약 당첨

안녕하세요!! ㅎㅎ 어제 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해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https://sparklingg3.tistory.com/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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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오늘의 청약일정 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을 청약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셨던 지역에 대한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기를 누르시면, 해당 날짜에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하게 되면,

 

청약신청시 유의사항과 재당첨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꼭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신청에 필요한 내용들(아래 번호순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직접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캡쳐하여 설명하려고 했으나,, 캡처가 안되네요,, 다음에 캡쳐가 된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 청약신청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2. 특별공급, 일반공급(1순위, 2순위) 선택

3. 원하는 아파트의 주택명

4. 원하는 아파트의 타입(전용면적)

5. 거주지, 주택소유여부 확인, 무주택기간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히 계산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이지만, 저도 그랬듯이 아파트투유의 존재자체도 몰랐던게 현실이었고

 

어플로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자주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더 심화된 내용까지 쭈욱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청약만 신청한다고 해서 당첨이 되는건 당연히 아니겠죠?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할 내용들을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으니 다른 글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은 많이 없고, 카페 혹은 지식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 봤구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거나 알아야할 정보들이 있으면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그 통장은 다시 못쓰는 건가요?

 

답변 :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그 통장의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통장 해지에 앞서, 주택청약이 당첨되면 정당당첨자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부적격자로 확인되었을시 이미 통장이 해지된 상황이라면 그 청약통장은 아무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질문 2

주택청약에 당첨 후 계약 포기를 해도 다음 청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청약통장은 이미 당첨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통장

        역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긴(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을 가지셨다면         정말 신중히 청약을 지원하셔야 합니다. (단, 2순위 제외!)

 

질문 1 & 2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청약이 당첨된 후에는 일정기간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재당첨제한' 에 걸리게 됩니다

        ++ 전용면적 85m^2 이하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5년 불가, 그 외 지역 3년 불가 (과거 당첨 지역 기준)

        ++ 전용면적 85m^2 초과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3년 불가, 그 외 지역 1년 불가 (과거 당첨 지역 기준)

        ++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라면,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음!! (재당첨 지역 기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질문 3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 되었을 때,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부적격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거나 재당첨제한과 같은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첨일로부터 1년간은 재청약이 불가능하고, 지방같은 경우는 6개월간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당첨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세대원들은 제한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청약 신청이 필요합니다

 

 

질문 4

청약 당첨 후 배우자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같은 세대원에 대해서는 재당첨제한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는 무조건 재당첨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총 질문 네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질문을 정리하면서 저도 공부할 것들이 많아서 많은 질문들을 채우진 못했네요 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하면서 정리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나 틀린부분이나 수정해야할 것들이 보이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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