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득 무주택자 및 유주택자 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리해보려고 해요!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했던 내용처럼,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중,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다 라는 것을 이미 공부 했었죠?
기억이 안나신다면, 아래 글을 참조!
https://sparklingg3.tistory.com/7?category=838342
주택 청약 기본 개념 및 1순위 조건 정리 / 가점제 / 청약 당첨
안녕하세요!! ㅎㅎ 어제 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해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https://sparklingg3.tistory.com/6 주..
sparklingg3.tistory.com
위 내용처럼 우린 무주택자가 청약당첨에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청약 관련 제도들을 무주택자들이 좀 더 높은 청약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는데요.
아예 주택을 거래한적이 없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주택 매매 혹은 어떤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청약을 신청할때 본인을 무주택자로 생각했지만, 막상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과 유주택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
우리가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으로는,
1. 세대원 중 주택보유 유무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이 기준이고,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세대 내에 다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
2. 배우자가 동일 or 분리세대
- 분리세대인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세대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
3.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
- 주택법에 의거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
건축법을 따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상업용, 주거용 관계없이).
4. 입대사업자의 경우
- 소형주택 또는 저가주택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유주택자로 간주.
소형주택 : 가격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20m^2 이하.
저가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면서, 수도권의 경우는 공시가격 1억 3천 이하, 그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
5. 상속주택 유무
-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
그러나, 그 공유지분을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에서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6. 기타(무주택으로 분류되는 CASE)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m^2 이하의 단독주택
3.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날에서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공공임대주택 제외)
-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2018년 12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19년에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유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의 변경.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서 유주택(기존)
-> 분양권 및 입주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유주택으로 간주
(쉽게 말하면, 분양권 및 입주권만을 소유해도 유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 미분양 분양권의 경우, 최초계약은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최초 계약자에게 미분양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
2. 주택 보유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대상(기존)
-> 혼인 후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을시 제외.
3. 유주택자는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
- 유주택자인 60세 이상의 부모와 3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가점을 부여(기존)
->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점 대상에서 제외.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모와 자식이 동거하여 가점을 챙기는 것을 방지)
4.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물량 공급 확대.
-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기존)
->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
1주택자의 경우 기존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함)
5.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지역 및 평형에 따라 1-5년 동안 재당첨 제한.
- '재당첨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조!
https://sparklingg3.tistory.com/8?category=838342
주택 청약 기본 정리 질문 답변 Q&A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은 많이 없고, 카페 혹은 지식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 봤구요 추가적으로..
sparklingg3.tistory.com
이렇게 유주택자 및 무주택자의 분류 기준에 대하여 알아봤고,
분류 기준에 있어서 개정된 내용을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새롭게 개정된 규칙에 대해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이야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0) | 2019.06.23 |
---|---|
주택 청약 특별 공급 / 청약 상식 (0) | 2019.06.19 |
부동산 청약 방법 / 주택 청약 방법 / 청약 기본 (0) | 2019.06.10 |
주택 청약 기본 정리 질문 답변 Q&A 1 (0) | 2019.06.05 |
주택 청약 기본 개념 및 1순위 조건 정리 / 가점제 / 청약 당첨 (0) | 2019.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