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득 무주택자 및 유주택자 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리해보려고 해요!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했던 내용처럼,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중,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다 라는 것을 이미 공부 했었죠?

 

기억이 안나신다면, 아래 글을 참조!

https://sparklingg3.tistory.com/7?category=838342

 

주택 청약 기본 개념 및 1순위 조건 정리 / 가점제 / 청약 당첨

안녕하세요!! ㅎㅎ 어제 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해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https://sparklingg3.tistory.com/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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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처럼 우린 무주택자가 청약당첨에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청약 관련 제도들을 무주택자들이 좀 더 높은 청약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는데요.

 

아예 주택을 거래한적이 없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주택 매매 혹은 어떤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청약을 신청할때 본인을 무주택자로 생각했지만, 막상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과 유주택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

 

 

우리가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으로는,

 

1. 세대원 중 주택보유 유무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이 기준이고,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세대 내에 다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

 

2. 배우자가 동일 or 분리세대

  - 분리세대인 배우자배우자와 동일세대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

 

3.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

  - 주택법에 의거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

    건축법을 따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상업용, 주거용 관계없이). 

 

4. 입대사업자의 경우

  - 소형주택 또는 저가주택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유주택자로 간주.

    소형주택 : 가격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20m^2 이하.

    저가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면서, 수도권의 경우는 공시가격 1억 3천 이하, 그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 

 

5. 상속주택 유무

  -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

    그러나, 그 공유지분을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에서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6. 기타(무주택으로 분류되는 CASE)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m^2 이하의 단독주택

        3.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날에서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공공임대주택 제외)

  -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2018년 12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19년에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유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의 변경.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서 유주택(기존)

    -> 분양권 및 입주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유주택으로 간주

        (쉽게 말하면, 분양권 및 입주권만을 소유해도 유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 미분양 분양권의 경우, 최초계약은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최초 계약자에게 미분양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

 

2. 주택 보유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대상(기존)

    -> 혼인 후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을시 제외.

 

3. 유주택자는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

  - 유주택자인 60세 이상의 부모와 3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가점을 부여(기존)

    ->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점 대상에서 제외.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모와 자식이 동거하여 가점을 챙기는 것을 방지)

 

4.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물량 공급 확대.

  -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기존)

    ->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

         1주택자의 경우 기존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함)

 

5.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지역 및 평형에 따라 1-5년 동안 재당첨 제한.

  - '재당첨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조!

 

https://sparklingg3.tistory.com/8?category=838342

 

주택 청약 기본 정리 질문 답변 Q&A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은 많이 없고, 카페 혹은 지식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 봤구요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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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주택자 및 무주택자의 분류 기준에 대하여 알아봤고,

분류 기준에 있어서 개정된 내용을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새롭게 개정된 규칙에 대해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부동산 청약을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주택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parklingg3.tistory.com/6

 

주택 청약 기본 정리 / 개념 / 종류 / 방법 등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저와 같이 내집 마련 혹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 청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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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서 계속 포스팅을 하다보니 계속 더 어려운 개념을 다뤄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서...

 

오늘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제 청약을 신청할때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작!

 

기본적으로,

청약신청은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 , 어플 : APT2you) 라는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청약 예정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8 상반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더이상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투유 사이트 메인 화면

청약신청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이고,

어떤 은행의 청약통장이든 관계 없이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청약 종료가 나타나게 되어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니 시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메인 화면을 보시면, 아파트 투유에서 오늘의 청약일정, 당첨자 발표청약자격확인 까지 가능하고,

 

지난번 포스팅 했던 청약 가점에 대한 가계산도 가능합니다. (가점 관련 내용은 아래글 참조!)

 

https://sparklingg3.tistory.com/7?category=838342

 

주택 청약 기본 개념 및 1순위 조건 정리 / 가점제 / 청약 당첨

안녕하세요!! ㅎㅎ 어제 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해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https://sparklingg3.tistory.com/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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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오늘의 청약일정 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을 청약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셨던 지역에 대한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기를 누르시면, 해당 날짜에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하게 되면,

 

청약신청시 유의사항과 재당첨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꼭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신청에 필요한 내용들(아래 번호순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직접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캡쳐하여 설명하려고 했으나,, 캡처가 안되네요,, 다음에 캡쳐가 된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 청약신청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2. 특별공급, 일반공급(1순위, 2순위) 선택

3. 원하는 아파트의 주택명

4. 원하는 아파트의 타입(전용면적)

5. 거주지, 주택소유여부 확인, 무주택기간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히 계산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이지만, 저도 그랬듯이 아파트투유의 존재자체도 몰랐던게 현실이었고

 

어플로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자주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더 심화된 내용까지 쭈욱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청약만 신청한다고 해서 당첨이 되는건 당연히 아니겠죠?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할 내용들을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으니 다른 글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은 많이 없고, 카페 혹은 지식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 봤구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거나 알아야할 정보들이 있으면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그 통장은 다시 못쓰는 건가요?

 

답변 :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그 통장의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통장 해지에 앞서, 주택청약이 당첨되면 정당당첨자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부적격자로 확인되었을시 이미 통장이 해지된 상황이라면 그 청약통장은 아무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질문 2

주택청약에 당첨 후 계약 포기를 해도 다음 청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청약통장은 이미 당첨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통장

        역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긴(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을 가지셨다면         정말 신중히 청약을 지원하셔야 합니다. (단, 2순위 제외!)

 

질문 1 & 2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청약이 당첨된 후에는 일정기간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재당첨제한' 에 걸리게 됩니다

        ++ 전용면적 85m^2 이하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5년 불가, 그 외 지역 3년 불가 (과거 당첨 지역 기준)

        ++ 전용면적 85m^2 초과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3년 불가, 그 외 지역 1년 불가 (과거 당첨 지역 기준)

        ++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라면,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음!! (재당첨 지역 기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질문 3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 되었을 때,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부적격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거나 재당첨제한과 같은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첨일로부터 1년간은 재청약이 불가능하고, 지방같은 경우는 6개월간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당첨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세대원들은 제한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청약 신청이 필요합니다

 

 

질문 4

청약 당첨 후 배우자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같은 세대원에 대해서는 재당첨제한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는 무조건 재당첨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총 질문 네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질문을 정리하면서 저도 공부할 것들이 많아서 많은 질문들을 채우진 못했네요 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하면서 정리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나 틀린부분이나 수정해야할 것들이 보이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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